美 법무부 “수정헌법 위반 아냐…추후 조치 강구 중”
뉴욕 제2연방 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조롱한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이 자신의 트윗을 읽거나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트위터 계정에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이들의 팔로우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운영이 사실상 대부분 트위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만큼, 일부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읽고 답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은 뉴욕 제2연방 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하며, "정치적 표현이 온라인 상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기에 수정헌법 제1조가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고민케 하는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이다.
판결을 맡은 파커 판사는 "정부 운영을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사용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불쾌하게 여기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이 금지된다"면서 "여기서 수정헌법 1조가 무언가를 의미한다면, 공적인 문제를 둘러싼 비호의적인 발언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트위터 갈무리] |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켈리 라코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고, 가능한 다음 조치를 찾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트위터 계정에서 다른 사용자들을 차단키로 한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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