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연합] |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이 저항(보복) 조치를 취할 생각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그렇게(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지 않게 할 대응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협의에 응하라며 기한으로 제시한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답변이 없자, 이날 미쓰비시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해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같은 날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간의 소중한 관계를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서 좋을 리가 없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 달라”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법, 국가 간 관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취해 달라”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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