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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명칭 논쟁’…두부로 만든 ‘고기’는 ‘고기(meat)’라 쓰지 마라?
美 육류업계·24개 주 대체 육류식품에서 ‘고기’란 단어 사용 금지 추진
대체 쌀·대체 치즈 역시 같은 처지…대체 식품업계 “소비자가 이해하는 단어 설명할 필요 없어”

렌틸콩과 두부로 만든 채식버거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채식주의 열풍이 육류 시장을 강타하면서, 육류업계가 식물을 재료로 만든 ‘고기’를 ‘고기(meat)’라 이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 마련에 나섰다. 채식 기반의 식품제조사들과 채식자들은 ‘고기’라는 단어가 ‘죽은 동물의 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며 이에 맞서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들어 24개의 주에서 식물로 만든 육류를 육류, 고기 등으로 부르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법안이 제안됐으며, 목장주와 도축업자, 그리고 육가공업체 등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 정부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식물은 고기가 아니다’라는 점이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비교적 비슷한 ‘비유법’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른바 ‘고깃말 금지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의 프랜시스 톰슨 민주당 상원의원은 “브로콜리는 쌀이 아니다”면서 “두부 버거 역시 분명히 고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미주리 목장주협회의 마이크 디어링 부회장은 “쉐보레 말리부에 콜벳(쉐보레 브랜드의 스포츠카)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그것을 콜벳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기’를 사수하기 위한 육류업계의 공세에 식물재료로 대체 육류를 만드는 제조업자들 역시 맞대응을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대체 육류 제조사인 토퍼키(Tofuky) 등은 아칸소 주에서 소송을 제기, ‘고깃말 금지’가 수정헌법 조항 제 1조와 1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물기반 식품협회의 미셸 사이먼 회장은 “소비자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단어는 한정돼 있다”며 “우리는 ‘베이컨’ 같은 맛을 전달하고자 할 때 굳이 ‘짜고 지방질이며 돼지와 같은’이라는 말로 베이컨을 대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체 식품에 대한 용어 논란은 비단 대체 육류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루이지애나주와 아칸소 주는 법으로 ‘쌀’이란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콜리플라워로 만든 대체 쌀 등을 겨냥한 것이다. 마이클 클라인 미 쌀 연방 대변인은 “제품을 있는 그대로 불러야 한다. 우리의 좋은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캐슈넛으로 만든 치즈류의 제품을 ‘채식 치즈’라고 명명하는 것을 금지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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