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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도 성폭행’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스스로 신격화…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여성 신도들 상습 성폭행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6)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목사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 목사와 성관계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닌 종교적으로 유익한 행위로 받아들였고,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13만명의 신도가 있는 교회의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스스로를 신격화했다.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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