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절에 들어온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노동력 착취와 학대를 일삼은 의혹이 제기된 주지스님이 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 주지 스님 최모(6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씨는 015년 3월께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신지체장애 3급인 A(49) 씨가 “작업을 빨리 하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총 12회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약 30년 전 절에 들어와 행자 신분으로 지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최 씨는 30여년간 A 씨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A 씨 명의를 도용해 각종 금융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연구소는 지난달 최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 씨는 A 씨에게 하루 13시간의 허드렛일과 공사 일을 시키는 한편 A 씨 명의 계좌 49개를 만들어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으로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했다.
이 단체는 당시 “A씨가 2017년 사찰을 탈출해 A씨의 동생이 경찰에 최씨를 고발했지만, 검·경은 노동력 착취 부분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명의도용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사찰에 아직도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지적장애인이 2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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