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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뺨때리게하고 촬영’...장애인 학대 판정 지난해만 900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1 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다.

#2 지적장애인 여성 B 씨는 대전에의 한 식당에서 2010년 부터 2017년까지 일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지적장애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이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도 있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조사사건'에 나온 사례들이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학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 착취도 끊이질 않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 (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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