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태풍 ‘링링’ 피해 모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
인천광역시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 조사결과, 관내 10개 군·구에서 102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강화군이 7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서 53억2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확보된 국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등 의 감면 또는 유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시는 합동조사반의 복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액 5억9600만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일 태풍 ‘링링’과 가장 근접했던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9ha 등 934건 70억8000만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에서는 소하천 1건 등 8건에서 1억1000만원의 피해가 있었다. 이 중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이다.
다음으로 피해가 많은 옹진군의 피해금액은 11억15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근식 인천시 자연재난과장은 “옹진군은 도서지역임을 감안해 지난 20일까지 피해 접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았고 시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시는 태풍 피해이후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인인원 2만 3000명이 동원되어 피해 복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긴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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