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인근 당구장·만화방 금지’ 규제도 풀기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고, 해외캠퍼스 학과 및 정원은 국내캠퍼스와 관계없이 개설 및 증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립대학의 사용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폐기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사립대학의 고정자산 폐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3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전환한 제도다. 각 정부 부처는 올해 3월부터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교육 유관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았고, 88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한 결과 1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의 첫 규제개선은 고등교육 분야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규제개선 총 38건 중 20건(52.6%)이 고등교육 분야다.
우선 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처럼 다른 나라에 진출해 캠퍼스를 세우고 싶어도 당국이 이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행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에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외 캠퍼스의 경우 국내 본교와 무관하게 학과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학 교육을 신남방 지역에 수출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내외 교류 등으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대학들에 활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단일 교지 인정범위 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 대학의 교지 간 거리가 2㎞를 넘을 경우 교지별로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교지가 부족해도 비싼 땅값 등으로 2㎞ 이내에 추가 교지를 확보할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지방 캠퍼스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단일 교지 인정범위 제한을 최대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마포구에 있는 대학이 강서구나 은평구에 캠퍼스를 하나 더 세워 일부 학과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세우는 식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연구 공간이 부족해 새로운 교지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책연구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께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수익용 재산을 기준액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경우 현재는 대체 취득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전제하에 처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실 사학이 재산을 방만하게 운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처분대금을 반드시 교비회계로 전출해 교육·연구 투자에만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처분 시 교육부 승인을 받으므로 악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폐합할 때 일반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으로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학 규제 완화가 결정됐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이르면 내후년부터 학교 주변에 당구장과 만화방·만화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교사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해인식도 조사 결과 당구장·만화방이 유해시설이라는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교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개선과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하반기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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