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하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23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위해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데 다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해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향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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