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OECD 회원국 중 유일…‘금연’과도 형평 어긋”
[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음주 미화 논란을 유발했던 주류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음주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차별에 대한 지적이 많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큰 게 사실이다.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하면서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담배의 경우는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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