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 변호인, “나머지 진술서도 경찰이 불러줬을 가능성 커”
4일 오전 10시 경찰 참고인 조사…법최면 조사 예정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씨가 지난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여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들도 최면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윤 씨는 또 현재의 경찰에 대해서는 ‘100% 신뢰한다’고 했다. 윤씨를 수사했던 과거 경찰들은 ‘강압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윤씨 검거로 특별진급한 경찰관은 모두 5명이다.
윤 씨는 4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필 자술서 의혹에 대해 “(나는) 문장이 짧고 그 시대가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겠느냐”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필이 이뤄졌는지 그런 상황은 기억나지 않아 최면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경찰도 최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법최면 기법을 동원해 윤 씨가 검거됐을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최면 조사는 최면을 걸어 특정 기억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수사 단서를 찾아내는 기법이다.
윤 씨가 최면 수사를 받기로 한 것은 자술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캐기 위해서다. 윤씨는 과거 경찰 조사에서 모두 4건의 자필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과거 기록 조사결과 필체가 다른 자술서 1건이 확인됐다. 경찰이 불러주는 내용을 윤씨가 받아쓰기 했다는 의심을 받는 자술서 외에 아예 경찰이 자술서를 대신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윤씨측 관계자는 ‘대필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필 자술서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화성 8차 사건의 부실 수사 정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술서 작성시기가 윤 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1989년 7월)되기 8개월 전이고, 범죄사실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윤 씨는 현재 경찰에 대해서는 “100%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경찰은 믿지만 당시 경찰은 신뢰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술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에게) 고문 받았던 것은 확실히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씨측은 자술서가 대필됐다는 것은 윤 씨의 진술서도 경찰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이후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적인) 근거”라고 설명했다. 윤 씨 측은 조만간 이 자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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