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의혹 등 조국 기소 불가피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장관 조사 일정을 앞두고 적용 혐의를 막바지까지 고심 중이다. 배우자 정경심(57) 교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도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 구속 만료 일인 11일 이전 조 전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조사할 수도 있지만,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구속된 정 교수와 친동생 조모(52) 씨와의 진술을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나면 이 사건 관련자 다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외에도 위조된 사문서를 통해 학교에 입학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한 모친, 코링크PE 경영에 관여한 이모 씨와 사모펀드 투자를 받았던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도 기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신고의무는 운용사 측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정 교수를 코링크의 실소유주 혹은 대표와의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업체인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시세보다 2억 4000만 원 가량 싼 6억 원에 사고 동생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차명주식 보유가 사실로 확인되면 조 전 장관에게는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검찰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자료인 휴대전화와 계좌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할 시점에 청와대 인근 복수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5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 용처가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 혐의 입증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 외에도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에도 관여돼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정 교수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자녀들이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있다고 적었지만, 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1985년부터 34년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에 관해서도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조 전 장관은 학교 규정상 모친 박정숙 이사장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교사 채용 시험 문항 출제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처리 방향도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WFM이 코링크PE에 5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준 배경에 조 전 장관의 지위가 작용했으며, 정 교수가 이를 대가로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