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검사가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포승 등을 체우고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A지방검찰청장에게, (수갑 등을 채운)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수형자 및 미결 수용자를 조사할 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 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수형인 B 씨의 가족으로, “B씨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A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총 7회의 조사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전혀 해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검사는 “B씨가 여러 번의 고소·고발 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고소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B 씨에게 과거 상해 전력이 있는 점과 고소인이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조사 시 피해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실의 구조상 B 씨와 고소인의 접근을 차단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어, B 씨가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 씨의 상해 전력은 약 20여년전의 것으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며 감옥생활 중 폭행·상해 등으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B 씨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B씨가 대질신문 상대방인 고소인의 진술에 반박하며 언성이 다소 높아졌거나, 커피를 타려고 자리를 이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위험이나 위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검사실의 구조 및 수사관, 호송 교도관의 근무위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아야 할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갑과 포승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 7회의 조사 중 5회의 조사에서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 하는등 과도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축되게 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