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수행자 박 모씨도 고의성 없어…검찰 예비적 공소도 무죄 판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3)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이근수)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을 보면 김 의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지정 자료가 제출될 수 있다는 인식은 있었다”면서도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허위 지정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을 넘어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박 모씨가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가 총 5개 회사에 대한 지정자료 누락을 확인하기까지의 경위, 알고 난 후에 공정위에 누락 사실을 알리고 공정위 답변에 따라서 신청한 것 등을 종합하면 허위 지정자료 제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김 의장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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