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슬라임)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붕소뿐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밖에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에 리콜명령 조치를 받은 액체괴물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하늘무역 △미래와 사람 △은혜사 △해바라기 △모던트레이드 △플라잉타이거코리아 △도너랜드 △푸른팬시 △종이나라 △점프 △러브미슬라임 △프랜즈코리아 △제이쥬얼 △페어코스트 △자연과학습 △콩부인마켓 △보다 △아이비젼 △두부슬라임 △다미스 △보아스린 △크리스탈팬시 △H코스메틱 △팝콘F&T △코코슬라임 △토단교재 △슬코 △레인보우콘텐츠그룹이다.
국표원은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액체괴물 238개 제품을 조사하고 90개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오는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glfh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