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각론에 일부 이견 있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이의 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다.
13일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본인의 의견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진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 개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는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에도 강조했던 사안이다. 문 전 총장은 1기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권고안을 수용했다.
검찰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휘·지시하는 것을 기록하게 했다. 또 영장청구·기소 여부 등 수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재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또는 주임검사와 상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대검 측은 일선 검사의 이의 제기를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안부터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까지 내부 논의를 거쳤다. 검사 개개인의 의견 개진을 합리적으로 할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다만 일각에선 ‘법 적용의 통일성’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검찰 조직이 중구난방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경남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전남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처리 과정에선 통일성이 필요하다. 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결정은 외부적으론 하나의 의사로 나오지만 실제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숱한 의견 교환에 따른 설득과 토론 절차가 거쳐진다”며 “이 과정에서 일선 검사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밝히고 상급자를 설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법무부는 검찰개혁위가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하며 대검찰청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2017년 12월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지휘·감독권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사실상 이의제기가 불가능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지침은 ‘이의제기 전 숙의’ 과정을 거쳐 ‘이의제기서 제출’, ‘기관장 조치’,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등 후속 단계를 밟도록 했다. 이에 개혁위는 ‘숙의’ 절차를 삭제하고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이미 조직 내 이견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사가 상급자와 논의하는 절차인 ‘숙의’ 절차를 의무화하면 검사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고등검찰청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 검사가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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