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98년 10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20년을 복역한 윤모씨가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13일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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