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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 상고 포기 결정
서울고검, 올해 15건 중 6건 상고포기…“적정한 사법권 행사”
‘세금환급 가짜소송’ 롯데케미칼 사건은 대법원 판단 받기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권성문(58) 전 KTB투자증권 회장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서울고검이 상고심의위를 열고 상고 포기를 결정한 사건은 6건으로 늘었다. 서울고검은 올해 12번의 상고심의위를 열어 15건을 심의했다.

서울고검 측은 사법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상고심의위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상고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검찰이 상고할 것인지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모두 상고를 제기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위원의 의견을 듣는다. 위원들이 상고를 제기 하는게 맞겠다고 할 때만 상고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를 포기한다.

지난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기계적으로 상고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대검은 이를 수용해 상고심의위 운영을 시작했다.

권 전 회장은 회사 자금 7억여원을 업무가 아닌 미술품 구매와 개인적 목적의 출장에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KTB투자증권이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내줘 사회복지법인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권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의 경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권 전 회장의 경우 개인적 이익이 목적이라는 게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역시 모두 무죄가 나온 허수영(68)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73)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선 상급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결정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1512억원 규모의 허위 회계 자료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내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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