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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영치금서 ‘현금’ 사라진다

교도소 재소자들의 영치금 관리에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영치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관리돼 왔다. 최근 목포교도소에서는 영치금을 관리하는 교도관 한 명이 재소자 63명의 영치금 3억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 등으로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횡령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상계좌를 활성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전국의 교도소로 하달했다.

영치금은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받아가는 ‘보관금’과 교도소 밖의 가족·친지들이 재소자 앞으로 넣어줘, 음식과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돈을 말한다. 제소자들이 교도소 수감 시 현금으로 돈을 가져오거나 가족·친지들이 현금을 넣어주면, 영치금 담당 교도관이 이 영치금을 관리해왔다.

수감기관에서는 재소자 1인당 300만원까지는 영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재소자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해왔다. 재소자는 영치금을 활용해 하루 2만원어치까지 음식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선 교도소에서는 향후 현금수납을 통해 영치금을 받는 경우를 되도록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금 형태로 뒀다가 출소자들의 출소시 지금이 이뤄지던 ‘출소자 보관금’ 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가족들이 재소자에게 영치금을 넣어줄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해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목포교도소에서 있던 교도관의 영치금 횡령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전남 목포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영치금 관리 교도관 A 씨는 재소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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