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실내 공기질 기준 없어
수방사 '지하벙커' GP 지하생활관
지상 생활관·식당 등 기준도 마련
공군 서울기지의 군사경찰대대 CCTV통제소에서 경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공군]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의 모든 지하 작전시설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기준이 마련되면 그동안 환기가 어려워 근무 장병들에게 두통과 비염 등을 유발했던 군 지하 벙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영 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할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측정하도록 한 시설로 모든 지하 작전시설과 비무장지대 소초(GP) 지하생활관을 명시했다.
지하 작전시설은 합참과 각급 부대의 지휘통제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하 벙커인 B-1 문서고, 사격지휘소, 작전지휘시설 등이다. 이들 시설과 GP의 지하생활관은 자연 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다.
B-1 문서고의 경우 한미연합훈련 때 한미 장병들이 2주가량 머물며 생활한다.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1주일만 머물러도 두통이나 비염, 알레르기 등으로 고생하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은 없었다.
지하 작전시설 및 지하병영생활관에 대해 신설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보면 미세먼지(PM-10)는 100㎍/㎥이하, 초미세먼지(PM-2.5)는 50㎍/㎥ 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등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도 신설했다. 이산화질소 0.1ppm 이하, 라돈 148Bq/㎥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합참, 육·해·공군, 해병대 등은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체를 선정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그 결과는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은 1년에 1회,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은 2년에 1회해야 한다.
만약 1차 측정 때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원인을 분석한 다음 환기 조치를 하고 2차 측정을 하도록 했다. 2차 측정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환기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또한 라돈 저감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군의 실내 체육시설, 강당, 업무시설, 병영생활관, 식당 등의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권고 기준도 신설했다.
국방부는 "군의 지하·밀폐된 시설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으로 장병 건강관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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