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유해 2030점, 유품 6만7476점 발굴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장병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군 유해발굴단 인원들이 발굴 유해를 임시봉안소로 옮기고 있다. [국방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은 지난달 20일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한 지 4주 만에 유해 34점과 유품 7009점을 발굴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발굴해 공개한 유해 23점에 이어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이다.
8일 갈비뼈 2점·위팔뼈 1점·아래팔뼈 1점, 11일 정강이뼈 1점·종아리뼈 1점, 12일 허벅지뼈 1점·아래팔뼈 1점·엉덩이뼈 1점, 13일 정강이뼈 1점·발가락뼈 1점 등이 발굴됐다. 이 기간 유품은 철모·방탄복 등 3583점을 찾아냈다.
군은 유해 발굴 작업 중 지뢰 61발과 불발탄 913발도 찾아 제거했다.
국방부는 지뢰 제거 완료지역에 대해 국제지뢰 행동표준을 적용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뢰 제거 작업의 투명성, 작업인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해 매주 목요일 작업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국방부, 매주 목요일 발굴 현황 공개=국방부는 지난달 20일 작업을 재개한 1주차에 유해 4점과 유품 307점을 발굴했고, 2주차인 지난달 24~30일 유해 8점, 유품 1360점을 추가로 발굴해 총 유해 12점, 유품 1667점을 모았다.
이어 지난 7일까지 3주차 작업에서 유해 11점과 유품 1759점을 발굴해 총 유해 23점과 유품 3426점이 됐다.
여기에 4주차인 14일까지 찾아낸 유해 11점과 유품 3583점을 더해 현재까지 유해 34점과 유품 7009점이 된 것이다.
지난달 21일 굴토 작업 중 두개골 1점과 골반 1점을 식별했고, 23일 지뢰 탐지 중 지표에서 두개골 1점과 팔뼈 1점을 식별했다. 당시 유품은 무전기, M1 탄창·탄약 등 307점이 발굴됐다.
24일 발굴지역 확장 중 허벅지뼈 3점과 엉덩이뼈 1점을 식별했고, 27일 같은 작업 중 종아리뼈 1점, 28일 지뢰 탐지 중 지표상에서 발꿈치뼈 2점을 각각 찾아냈다.
29일은 지뢰 탐지 중 지표상에서 허벅지뼈 1점을 찾았다.
지난 4일 위팔뼈 1점, 6일 위팔뼈 1점·발가락뼈 5점, 7일 위팔뼈 3점·아래팔뼈 1점 등 유해 11점을 더했고, 이와 함께 찾아낸 유품 1759점은 손전등·반지·단추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됐다.
국방부 유해발굴단 측은 발굴 작업 중 대피호로 추정되는 ‘동굴형 진지’를 다수 발견하고, 안전한 발굴 작업을 위해 동굴형 진지 일대에 소형 정찰로봇을 투입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총 유해 2030점(잠정 유해 261구), 유품 6만7476점을 발굴했다. 발굴 유해 및 유품을 통해 국군 전사자 7명의 신원도 확인했다.
▶지난해엔 유해 2030점, 유품 6만7476점 발굴=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제5보병사단장 주관으로 유해 발굴 및 지뢰 제거 인원들과 발굴 유해에 대한 올해 첫 약식제례를 거행했다.
약식제례는 현장에서 유해를 수습해 봉송하기 전에 전사자에 대한 명복을 기원하고, 유해가 발굴 현장을 떠남을 알리는 의식 행사다.
약식제례를 마친 유해는 화살머리고지 일대 임시 봉안소로 옮겨졌으며, 추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봉송돼 신원 확인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은 지난 2018년 9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그러나 착수를 앞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
군은 이 발굴 작업이 남북 군사합의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북측에서 참여 의사를 보일 경우 언제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다해 수습해 6·25전쟁의 아픈 상처를 씻고, 마지막 전사자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 조치를 적극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 시료가 필수적인 만큼 유가족이 유전자 시료를 제공해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