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우솔초교 인근에 위치…서초구 “유해시설 안돼” 반발
과천시 “기술적으로 최적의 입지…학교 200m 밖 설치 가능”
과천지구 사업시행자 “입지 대안 모색 중”…협의 길어질듯
경기 과천시 하수처리장 신설 문제를 두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서초구와 과천시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우솔초교 옆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서초구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 하수처리장 신설 문제를 두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서초구와 과천시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조성 등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가에 대비해 서울 서초구와의 경계 지역에 하수처리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전 예정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초구는 초교 옆에 유해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과천시는 학교에서 20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계가 가능하다며 원안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등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는 입지 대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이 없어 협의가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일 국토교통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과천지구 내 이전·증설될 하수처리장 입지 등을 담은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접수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16일 사업시행자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 계획안의 하수처리장 입지와 관련해 서초구가 정부 부처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과천시, 서초구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새로운 입지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LH 등에 전달했다.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에는 과천지구 동쪽인 과천 주암동 361번지 일대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에 담긴 경기 과천시 하수처리장 예정 부지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솔초등학교. [출처=네이버 지도] |
문제는 이 부지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과천이지만, 사실상 서초 구민의 생활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사업 예정 부지는 서초구 우면동 우솔초등학교와는 100여m 떨어져 있고, 우면2지구 등 3200여가구가 거주하는 주거단지와도 인접해 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하수종말 처리 등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서초구 주민들은 과천 하수처리장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LH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주민 반대 입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하수처리장 입지선정이 편파적”이라며 “서초구민이 사용하지 않는 유해시설물을 학교 인근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8년 정부의 과천지구 개발 발표 때 하수처리장조성 계획을 밝혔었고, 기술적으로 하류 쪽인 과천지구 동측이 가장 합리적인 입지라고 주장한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전철 4호선 선바위역 인근 과천동에 위치해 있으며 1986년부터 가동돼 법정 내구연한(30년)이 지난 상황이다.
고옥곤 과천 환경관리사업소장은 “하수도는 하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야 유입이 용이해 기술적으로 주암동 일대가 적정하다고 LH에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하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 소장은 주암동의 예정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안에 위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계상 200m 밖에 위치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원안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과천지구에 대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입지 선정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입지 대안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어 협의가 길어지는 등 난항도 예상된다.
사업주체인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LH, GH 등 사업시행자들에게 민원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요청했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