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 내고도 31% 받아
화천대유 미래수익으로 차입 상환
천화동인 투자자 수익극대화 가능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관련 논란이 확대되면서 앞서 이뤄진 위례신도시 개발과 비교가 되고 있다. 일견 비슷한 구조로 보이지만 결정적 부분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5% 지분으로도 시행사 배당의 절반은 챙겼던 성남도시공사가 대장동에서는 자본의 절반을 부담하고도 이익 배분에서 소외되는 길을 자처한 점이다.
‘성남의 뜰’의 발행주식은 보통주 6만9999주, 우선주 93만1주다. 액면가는 5000원으로 같은 데 보통주 보다 우선주 보다 13.2배가 많다.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1~7호)이 각각 577억원과 3463억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무려 13배나 자본을 더 낸 우선주 주주 몫의 배당은 1851억원에 불과했다.
보통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보통주 대비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성남의 뜰’ 우선주는 이와 달리 의결권이 있지만 보통주보다 훨씬 더 적은 배당을 받았다. 의결권 기준으로 과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나, 43%의 지분을 가진 금융사 주주들이 회사 이익배분에서 소외되는 것을 감수한 셈이다.
화천대유는 사업초기 필요한 자금 351억원을 킨앤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서 차입했다. 최기원 SK나눔재단 이사장의 자금이라고 알려진 돈의 일부로 추정된다. 사업이 진행되며 화천대유가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해지면서 초기 킨앤파트너스에서 빌린 돈은 투자금으로 바뀌어 A1과 A2블록의 수익자가 된다. 금전대차채무 100억원도 A11 블록 투자금으로 전환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포기한 수익이 화천대유 초기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스스로 이권을 포기한 것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도 차이가 크다. 위례신도시 역시 ‘푸른위례프로젝트’라는 민관합작 SPC가 시행을 맡았다. 보통주 10만주 보다 우선주가 90만주로 더 많이 발행된 것까지는 같다. 하지만 성남시도시공사는 보통주 주주로 참여했다. 우선주 배당이 보통주보다 적었지만 의결권이 없었다. 성남도시공사는 5% 지분율로 총 306억원의 배당 가운데 49%가 넘는 150억7500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성남 백현동 일대 토지개발사업도 대장동 사태 이후 재조명 받고 있지만 지배구조는 평범하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1223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이 사업은 성남알앤디PFV라를 민간 시행사에 의해 진행된다. 자산관리회사는 아시아디펠로퍼와 부국증권 NH투자증권이 각각 61.3%, 20%, 18.7%의 보통주자본금을 출자했다. 부국증권과 NH증권은 25만주의 우선주도 나눠 출자했지만, 주식수는 보통주의 1/3에 불과하다. 우선주는 의결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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