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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3명 탄 전동 킥보드, 승합차와 쾅…“1인용에 왜 3명이” [여車저車]
[유튜브 '한문철 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학생 3명이 함께 탑승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다가 이 학생들은 헬멧 미착용에 무면허 운전이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13일 ‘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말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중학생 3명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달려오는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고 직후 2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위 사람들은 다친 학생들 곁으로 다가오면서 영상은 끝났다.

목격자는 영상 공개 이유에 대해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승합차가 바로 멈춰서 다행이지 속도가 더 빨랐거나 치고 나갔으면 (아이들이) 붕 뜬 뒤 머리부터 떨어져서 (더 크게 다칠 뻔했다)”라고 했다. 이어 “헬멧도 안 쓰고 큰일 날 뻔했다. 전동 킥보드 1인용인데 왜 3명씩 타냐”고 지적했다.

한편 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미착용한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승차 정원인 1명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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