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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너겟이 너무 뜨거웠다” 맥도날드, 8세 소녀에 10억 배상 [나우,어스]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4년 전 뜨거운 맥너겟 때문에 다리에 화상을 입은 8세 아이에게 맥도날드가 1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미 사우스플로리다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브로워드카운티 대배심은 이날 2시간의 심의 끝에 맥도날드가 아이의 가족들이 요구한 1500만달러(189억원)보다 훨씬 낮은 8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아이의 부모는 지난 2019년 당시 4살이던 자신의 딸이 맥너겟 때문에 2도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방문해 맥너겟 해피밀을 주문해 뒷좌석에 있는 딸에게 건넸고, 그 과정에서 너겟 중 하나가 2분동안 카시트와 다리 사이에 끼이면서 화상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들은 맥도날드가 제공한 맥너겟이 화씨 200도를 넘었고, 음식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화상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필요이상으로 음식을 조리한 맥도날드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당시 너겟이 화씨 160도를 넘지 않았으며, 2분 이상 사람의 살에 눌려 있어서도 안된다고 반박해왔다.

2019년 당시 4살이던 아이가 뜨거운 맥너겟 때문에 입은 화상. [NBC 마이애미 갈무리]

하지만 지난 5월 배심원들은 아이와 부모의 손을 들었다. 배심원들은 뜨거운 음식과 관련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것, 식품을 어떻게 취급해야할 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맥도날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배심원단이 자신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낮은 배상금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만족감을 내비쳤다. 이들은 “배심원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지난 1990년대에도 이번 맥너겟 화상과 같은 비슷한 소송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당시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맥도날드가 뜨거운 커피에 3도 화상을 입은 80대에 270만달러(3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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