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이후 뺑소니범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달 3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화번호 주고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오전 7시께 세종시 한 도로를 운행 중 무단횡단하던 고등학생을 치었다. 차에서 내려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고 학생 손등의 찰과상을 보고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하지만 학생이 “괜찮다. 신호를 잘 못 봤다”고 말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헤어졌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A씨는 출근하던 중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이 와 대인접수를 진행하고 보험접수번호까지 전달했지만 학생 측으로부터 도주치상으로 신고당했다.
학생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 학생 말이 ‘A씨가 병원가자는 말을 안했다’고 진술했다”며 “운전자가 119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이 맞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상황에서 제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쓰러져 있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에게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고 갔다면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왜 119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119는 다쳤을 때 부르는 것”이라며 “검사 측은 뺑소니가 아니라 할 것이고, 만약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자체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것이기에 A씨 잘못이 없으므로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다 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A씨의 보험사가 현재 학생 치료비를 내주고 있다면 이후에 치료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렇게 뺑소니범으로 뒤늦게 몰리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면서 “저런 상황에 처하면 상대방이 당시 괜찮다고 해도 무조건 전화번호 주고, 헤어진 다음에 경찰서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무단횡단은 엄격하게 법 적용해야 한다", "무고죄로 맞고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