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골목길을 지나던 어르신이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라 혼자 넘어진 걸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운전자는 뺑소니에 해당할까.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골목 한가운데로 걷던 어르신이 뒤에서 차가 오자 옆으로 비켜서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어르신이 넘어진 걸 보고도 살피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제보자 A씨는 "CCTV 영상에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1차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 특가법에 따른 뺑소니인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로 봐야 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가해자(운전자)는 자기 과실 없다고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로 검사 후 경찰에서 최종 결론 낸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한문철TV'] |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다. 경적이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일 듯하다. 가볍게 눌렀는데 엉겁결에 넘어지셨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큰소리였다면 자동차가 책임져야 옳다는 의견이다. 넘어지신 아버님을 놔두고 (넘어지신 걸 알고도) 그냥 간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크게 빵~ 한 게 아니라면)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으셔야겠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경적이 녹음되지 않아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겠지만 만약 뺑소니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없나. 사고 후 미조치로도 적용이 안 되냐"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그렇다. 가볍게 경적을 눌렀는데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발이 꼬여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적에 놀라서 넘어진 거라면 차가 책임져야겠지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라면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