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사무처 확정…김기현 측 “상식·도리에 안 맞는다”
원내 7당, 5층에 다 모일까…故노회찬 의원실엔 신장식
(오른쪽부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하명수사’ 사건으로 악연을 맺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5선 당선·울산 남을)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재선 당선·비례)가 22대 국회 의원회관 5층에서 ‘이웃’이 될 전망이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배분된 4층과 5층 의원실 몫을 놓고 내부 배정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416호를 사용하는 황 원내대표는 김 의원(550호)의 옆방인 552호에 배정됐다. 조국혁신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황 원내대표가) 552호로 가는 게 맞다”며 “당에 배정된 4층 3곳, 5층 9곳 구역 중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말했다. 552호가 있는 의원회관 구관 앞쪽은 잔디밭과 분수대 등 국회의사당 전경을 조망할 수 있고, 의원회관 입구부터 의원실까지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 ‘명당’으로 불리며 주로 중진 의원들에게 배정된 곳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부산시장을 지낸 5선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이었으나, 서 의원이 이번 총선 석패하며 조국혁신당 몫으로 배정됐다. 조국혁신당 당선인 대다수가 초선 비례대표인 만큼 당 내 최다선이자 지도부인 황 원내대표가 명당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입주가 예상됐던 조국 당대표는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 중인 401호에 배정됐다.
다만 이로 인해 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의 껄끄러운 관계가 재조명받게 됐다. 두 사람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으로, 해당 사건은 작년 11월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 공판에 들어갔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김 의원은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는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진행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황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항소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2월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울산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실 관계자는 “(황 원내대표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이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며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는 의원실 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1심 선고 당시 당대표였던 김 의원은 “뒤에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야 한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만간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층에는 거대 양당 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실이 입주하며 원내 4당이 모두 모이게 됐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508호),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541호)가 현 의원실을 유지하고, 총선에서 낙선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실(523호)에 진보당 당선인이 입성한다면 원내 7당이 전부 모이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황 원내대표 외에 정춘생 비례 당선인(513호), 신장식 비례 당선인(510호)이 입주한다. 510호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 사용하던 사무실이기도 하다. 신 당선인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실 사이에서 그 자리가 이빨이 빠지듯 조국혁신당에 배정됐고, 당 의원님들께 ‘제가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내주셨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사용 중인 530호에 입주한다. 이주영 비례 당선인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현 사무실인 538호, 천하람 비례 당선인은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무실인 533호를 배정받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층에서는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 간 사이가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다”며 “법안을 발의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협치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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