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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회생 개시 여부 다음달 2일 결정…법원, 자율 구조조정 승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수천억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다음달 2일 결정된다. 법원이 회생 결정에 앞서 각사와 채권자협의회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티몬·위메프의 각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치고 ARS(Autonomous Restructuring·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의 중재 하에 회사와 채권자가 협의하는 일종의 ‘조정’이다. 회생 개시 자체를 1~3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몬, 위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는 2일까지 보류된다. ARS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법원 중재 하에 티몬·위메프는 채권자협의회와 구조조정, 사업 진행 방식, 정산금 지급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에는 매출채권을 가진 미정산 셀러들도 참여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와 셀러들간 소통 창구가 생기는 셈이다.

회생 개시 여부는 ARS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결정된다. 원만히 협의가 이뤄져 회생 개시 신청이 취하되면 티몬·위메프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회생 개시 신청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심문 결과, 절차주재자의 보고 등을 토대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티몬·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기업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을 개시한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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