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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이런 의사가…영업사원한테 관절 수술 맡긴 대학병원 의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대서울병원에서 의사가 수술 중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 과정 일부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KBS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교수는 지난 7월 발목 피부 재건 수술 도중, 의료기기 업체 영웝사원 B 씨가 수술방에 들어가 인공관절 부품을 직접 교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A 교수는 자신이 인공 관절 부품을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B 씨에게 부품을 제거한 뒤 새 부품을 삽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A 교수가 B 씨에게 수술 보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다만 B 씨는 수술방에 들어가긴 했지만,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B 씨는 "(부품을) 처음 쓰는 거니까 그냥 설명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며 "제품을 (의료진은) 모를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업체 직원이) 환자 몸에 손을 대고 같이 좀 '어시'(보조)를 쓴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며 "정형외과 협진을 요청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사에게는 면허 정지 3개월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병원 측은 B 씨의 수술방 출입도 금지했다고 전하며 "같은 업체 다른 직원이나 병원 다른 수술방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없으므로 다른 직원이나 업체 전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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