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원룸 매매 조건을 빙자한 40대 사기범이 쇠고랑을 찼다.
경북 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는 원룸을 매매해 주겠다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억8000여만 원을 편취한 A씨(47)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경 원룸 임대업자인 피해자에게 영농사업을 하는 가상의 인물인 후배를 내세워 원룸을 매입하도록 성사시켜 준다며, 활동비 및 매매합의각서에 대한 공증 비용이 필요하다며 속여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총 125회에 걸쳐 활동비 및 감정비, 경매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도박 사이트에서 2억여 원을 소비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영일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원룸 등 매물이 다량으로 나오고 있다"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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