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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 署, 원룸 매매 빙자한 40대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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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원룸 매매 조건을 빙자한 40대 사기범이 쇠고랑을 찼다.

경북 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는 원룸을 매매해 주겠다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8000여만 원을 편취한 A(47)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A씨는 20145월경 원룸 임대업자인 피해자에게 영농사업을 하는 가상의 인물인 후배를 내세워 원룸을 매입하도록 성사시켜 준다며, 활동비 및 매매합의각서에 대한 공증 비용이 필요하다며 속여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총
125회에 걸쳐 활동비 및 감정비, 경매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18000만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도박 사이트에서 2억여 원을 소비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영일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원룸 등 매물이 다량으로 나오고 있다""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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