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비위 추가 확인
광주 운암 주공 3단지 철거도 '밑동파기식'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 북구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현장의 불법 철거를 수사하는 경찰이 철거공사 재하도급 여부와 조합 관련 비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해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철거업체 피의자들을 조사했다.
광주 북구청은 해당 현장의 해체(철거) 작업을 각 건물의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상부 하중을 분산하는 지지대를 설치해 작업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층 철거 전도 방식으로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형태의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북구가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공사와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했다.피의자들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불법 철거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동영상 증거 등이 있어 불법 철거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과 비슷하게 운암3단지 현장에서도 철거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조합 관련 비위 등 다른 비위가 행위가 있는 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광부 북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불법 철거 행위가 광주 학동 사고와 같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함 행위임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며 "재하도급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앞서 운암3단지에서 불법 철거 사실을 확인,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행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주택가 및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중지시켰다. 일부 철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강·보완 조치 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