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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도시계획위 통과
비공원 면적·건폐율·용적률 등 상향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기자]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 시설 규모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비공원시설 면적을 기존 18만9천360㎡(7.78%)에서 19만5천456.97㎡(8.03%)로 변경했다.

건폐율은 26.07%에서 29.92%로 3.85%포인트, 용적률은 199.8%에서 214.07%로 14.27%포인트 각각 상향했다.

사업자 특혜를 주장한 시민단체 등 반발도 예상되지만, 논란이 된 쟁점은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20년 6월 1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뒤 사업 규모, 분양가,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업체 간 내분 등 논란이 이어지자 5차례 사업조정 협의회를 열어 이견을 좁혔다.

이 과정에서 분양 방식이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뀌고, 분양가는 평당 1938만원에서 1870만원으로 인하됐다.

광주시는 논란이 된 80평형대(분양)와 45평형(임대) 세대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세대를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몇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갈려 의결이 미뤄지자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다시 일부 변경해 이날 안건으로 올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논란이 계속돼 사업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조속한 심의를 요구했다.

사업은 도시계획위를 통과해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대상 면적 일부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섭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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