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흥)=박대성 기자] 전남 장흥에서 성범죄자 위치추적기(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16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마창진(50) 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전자발찌를 임의로 끊고 도주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마 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출소해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마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해 외출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지난 6월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이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마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마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35분께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 훼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주한 마 씨의 소재가 10일째 파악되지 않고 전국에서 전자발찌 훼손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1일 공개수배를 결정하고 마 씨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공개수배로 전환한 지 6일만인 지난 6일 밤 11시 35분께 장흥읍내 전통시장 골목에서 불심검문 중 수배 전단지 신체 특성에 기재된 ‘팔(八)자 걸음’을 유심히 관찰하던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현장 검거됐다.
도주 16일 만에 마씨가 검거된 곳은 자신의 집과 5분 거리로 당시 “배가 고파 집에 들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마씨를 인계 받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씨가 도주 기간 산 속에서 은신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근거로 그의 행적과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