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동참사 브로커 이씨(74) |
[헤럴드경제(광주)= 황성철 기자]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74)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흥식(61) 씨와 함께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총 6억4천만원을 받고 계약 성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 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 중 5억9천만원은 문씨와 함께, 5천만원은 단독으로 수수한 것으로 봤다.
이씨 변호인은 “재개발조합장을 당선시킨 문흥식 씨가 사건을 주도했다”며 “피고인은 돈을 받아오라는 문씨의 심부름을 했을 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문씨의 지시를 받고 다원이앤씨 대표로부터 5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천700만원만 대가로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일반건축물 공사 및 철거(총공사비 4천630억원 중 철거비 49억원), 석면 철거(22억원), 지장물 철거(28억원), 정비기반시설 공사(95억원) 등 크게 4종류로 나뉜다.
이 중 일반건축물 철거는 조합에서 선정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고 다른 철거 업무는 조합이 하도급 업체를 정했다.
검찰은 문씨가 이날 검찰에 송치돼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범 관계이고 증인신문이 겹치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문씨 수사와 별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