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광주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6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했다가 분양 전환 또는 공공 분양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용 승인 전 하자와 2년~10년 차 하자 전부에 대한 손해 배상 지급을 요구했다.
주택공사는 ‘이 아파트는 사용 승인 뒤 5년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분양 전환돼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 사건 하자 중 단기 존속 하자에 관한 원고의 하자 보수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며 “손해 배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분양 전환 세대는 공용 부분 하자 중 ‘단기 존속 기간 하자에 대한 청구권’만 소멸했다. 분양 전환 세대의 공용 부분 장기 존속 기간 하자와 공공 분양 세대의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분 소유자들은 건축에 문외한으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각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미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 보수 비용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자의 내용은 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수와 배관 부식과 층간 균열과 철근 노출, 단지 내 각 부위 콘크리트 구조물(트렌치)과 바닥 구배 불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