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시비 끝에 한밤 중 위층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8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위층 40대 B씨 부부를 살해하고, 장인·장모에 상해를 입힌 A씨에 대해 살인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0시 33분께 여수시 덕충동 모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벌여온 위층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60대 부부에도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40대 부부의 자녀는 방안에서 문을 잠궈 화를 면했다.
숨진 B씨 부부는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날 밤 10시쯤 매장영업을 마치고 귀가했고, 가게 일을 마칠 때까지 장인·장모가 초·중등 자녀를 돌보다 함께 변을 당했다.
혼자 사는 A씨는 사건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나, 평소 주위에 “층간소음으로 위층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등 불안증세를 보였다는 것이 이웃들의 전언이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에도 “위층이 자주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관리사무소와 경찰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반면, 이웃들은 “A씨가 예민하게 굴었다”고 상반되게 증언하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