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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식당 음식 재활용’ 화들짝 광주북구청 전수조사
다음달 12일까지 식육 취급 음식점 417곳 점검
연말까지 5000여곳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조사
광주 북구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구가 음식 재사용 논란이 빚어진 유명 식육식당과 관련해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24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식육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417곳에 대해 음식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나머지 일반음식점 4600여곳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등 구 소재 일반음식점 500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 위생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자준수사항 ▷소비기한 준수 여부 ▷냉동·냉장 시설 보관 및 관리상태 ▷개인 위생관리 상태 적정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음식물 재사용 논란이 빚어진 북구 용두동 한 식육식당에서 각종 위법 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식품 안전·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수 점검을 마련했다.

앞서 구는 지난 21일 해당 식육식당에 대해 점검·단속한 결과 식당 측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해 내놨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료 보관실(저온창고)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음식 재사용 물의를 일으킨 식당은 적발 사항에 따라 영업정지와 검찰 송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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