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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출석…묵묵부답 법정행
민주당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기자들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차를 타고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자신보다 앞서 법원 앞에 나와있던 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집회로 인한 소음이 법원 앞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선고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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